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개정
- 고시번호 제2005-62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10-25
- 등록일 2005-10-25
- 조회수 11744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 - 62호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56호, 2002.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0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 중 개정
1. 개정이유
현행 생약의 총중금속 기준은 한도시험(납으로 30 mg/kg 이하)으로서 유해성이 다른 각 중금속의 양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개별 유해중금속 기준으로 개선하여 한약재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물성 생약의 총중금속 기준을 개별중금속 기준으로 개선 - 납(5 mg/kg 이하), 비소(3 mg/kg 이하), 수은(0.2 mg/kg 이하), 카드뮴(0.3 mg/kg 이하)
나. 시험방법 중 개별 유해중금속 납, 비소, 카드뮴 및 수은에 대한 기기분석법(AAS 및 ICP) 도입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56호, 2002.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0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 중 개정
1. 개정이유
현행 생약의 총중금속 기준은 한도시험(납으로 30 mg/kg 이하)으로서 유해성이 다른 각 중금속의 양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개별 유해중금속 기준으로 개선하여 한약재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물성 생약의 총중금속 기준을 개별중금속 기준으로 개선 - 납(5 mg/kg 이하), 비소(3 mg/kg 이하), 수은(0.2 mg/kg 이하), 카드뮴(0.3 mg/kg 이하)
나. 시험방법 중 개별 유해중금속 납, 비소, 카드뮴 및 수은에 대한 기기분석법(AAS 및 ICP) 도입
부서 생약규격팀
담당자 이종필
전화 02-380-1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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