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규정 전문개정
  • 고시번호 2006-12
  • 분야 화장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4-12
  • 등록일 2006-04-12
  • 조회수 20514
1. 개정이유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원료, 배합한도 지정 원료 및 배합금지 원료를 변경·추가하여 화장품 안전성 관리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원료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규격 및 안전성 심사를 받은 원료를 추가하여 명확히 함(제2조제1항)

나. 별표1 중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69 디부틸프탈레이트”, “427 옥타메칠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584 톨루엔”, “626 페트롤라툼”, “631 포타슘브로메이트”를 삭제함(제2조제1항제1호 별표1)

다. 별표2 중 배합금지원료인 “C1448 옥시퀴놀린” 및 “C1805 옥시퀴놀린설페이트”를 삭제함(제2조제1항제4호 별표2)

라. 별표3의 배합한도 지정원료를 추가하거나 명칭을 변경함(제2조제2항 별표3)
-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추가
- ‘상피세포성장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EGF)’ 추가
- ‘치오글리콜산 및 그 염류’, ‘시스테인염산염’의 배합한도 변경
- 자외선 차단성분 배합한도 추가(티타늄옥사이드 등 6개 성분)
-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텔’의 배합한도 변경
· ‘단일성분일 경우 1%→0.4%’, ‘혼합사용의 경우 4%→0.8%’로 변경
- 중복 수재된 원료의 명칭 및 배합한도 조정 등
· 1, 2-디브로모-2,4-디시아노부탄(메칠디브로모글루타로니트릴) 등
· 배합금지원료인 ‘디메톡산’, ‘치람’ 및 ‘퀴놀린-8-올 및 그 염류’ 삭제 등

마. 별표4의 배합금지 원료를 추가함(안 제2조제3항 별표4)
- 디부틸프탈레이트(DBP)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메탄올(에탄올 및 이소프로필알콜의 변성제로서만 알콜 중 5%까지 사용)
- 인태반(Human Placenta) 유래 물질
- 케토코나졸
- 콜타르 및 정제콜타르
- 헨나(Lawsonia Inermis)엽가루
-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식약청고시) 별표2. 제1장 염모제등의 표준제조기준〈표1〉유효성분의 종류중 “구분Ⅰ” 항에 수재되어 있는 원료
- 광우병(BSE) 관련 특정 위험물질(SRM) 범위 재설정
첨부파일
  • 1295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규정 전문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정현철

전화 02-38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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