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제3개정 추보2)
  • 고시번호 제2007-91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12-31
  • 등록일 2007-12-31
  • 조회수 13680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중 개정


1. 개정이유


대한약전에서 삭제한 가루생약을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에 추가로 수재하여 민원인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대한약전에서 삭제한 감초가루 외 41품목의 가루생약을 신규수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 52 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규제 해당없음
라. 입안예고 : 2007. 12. 11. ~ 12. 30.)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7 - 91 호
약사법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 - 75호, 2007. 11. 14)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 년 12 월 31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중 개정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약품 각조의 생약제제에 ‘감초가루’ 등 42개 항목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3개정 (추보2)고시공고(07123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규격팀

담당자 .

전화 02-38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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