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07-90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12-31
- 등록일 2007-12-31
- 조회수 11013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90호
약사법 제52조에 의거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청 고시 제2007-72호, 2007.11.2)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
1. 개정이유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중 노감석 등 26품목 광물생약의 기원, 규격을 결정화학적 분류방법에 따라 정비하고, 개자, 디기탈리스엽, 석고, 아교, 트라가칸타, 홉, 활석, 후추 8 품목 규격 신설함으로써 공정서 품목분류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중 아교, 활석 2품목의 규격 신설 및 약전 중 개자, 디기탈리스엽, 석고,
트라가칸타, 홉, 후추 6품목을 삭제하여 생규집에 신설
나. 광물성 한약의 기원을 결정화학적 분류체계(현재 광물학계 기원분류인 화학조성과 음이온에 중점)로
분류
다. 경분, 밀타승, 주사의 ''''사용상 주의''''항 추가를 통한 안전사용 도모
라. ‘노감석’ 등 26개 광물성 한약 규격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5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안예고 : 2007년 11월 22일 ~ 12월 14일
부 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허가나 신고가 완료된 의약품이 개정 규정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 월 이내에 위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서 생약규격팀
담당자 김도훈
전화 02-38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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