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관한규정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6-48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10-19
- 등록일 2006-10-19
- 조회수 11130
약사법시행규칙에서 위임을 받아 안전용기·포장 시험법을 정하고 있는 현행 우리청고시 중 ‘특수포장’의 종류를 나열하여 이해를 높이고, Peel and Push형태와 같은 “비재봉함용기(Non reclosable package)” 시험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대상 확대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도모하고 민원 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한혜진
전화 02-389-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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