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 고시번호 2006-11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4-07
  • 등록일 2006-04-07
  • 조회수 11489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제의 특성과 국제적인 흐름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물학적제제 각조 중 “개량불활화폴리오백신”항의 2. 제조방법 및
시험기준, 3. 완제의약품을 WHO 및 유럽약전 등 국제기준에 의거하여
조화롭게 개정함.
나. 각 항에 나열되어 있는 시험법의 일렬번호를 통일되게 수정하고, 오·
탈자 수정 및 맞춤법 규정에 맞게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2조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 개정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람.

첨부파일
  • 1290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 개정고시.zip 다운받기

부서 바이러스백신팀

담당자 민 복 순

전화 02-380-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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