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 고시번호 2003-2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3-02-03
- 등록일 2003-02-03
- 조회수 8868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3-2호
약사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57호, 2002.11.12)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각조(단일제)중 "황산블레오마이신" 및 "황산블레오마이신 연고"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44조제1항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 고시 개정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참조하시기 바람
약사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57호, 2002.11.12)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각조(단일제)중 "황산블레오마이신" 및 "황산블레오마이신 연고"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44조제1항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 고시 개정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참조하시기 바람
부서 항생물질과
담당자 정혜윤
전화 02-38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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