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 중 개정
  • 고시번호 제2007-65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9-21
  • 등록일 2007-09-21
  • 조회수 10497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 - 65호




약사법 제27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6항,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제23조의2 및 제24조제2항, 제83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리에 관한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31호, 2005. 06. 0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9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 전문(제2007- 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정현철

전화 02-3156-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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