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및의약외품중살충제성분함량기준중개정(제2001-6호)
  • 고시번호 제2001- 6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1-01-31
  • 등록일 2001-01-31
  • 조회수 11532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1-6호 약사법 제44조에 의한 의약품및의약외품중살충제성분함량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1 - 1호, 2001. 1. 2.)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1 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및의약외품중살충제성분함량기준중개정 의약품및의약외품중살충제성분함량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단일제 배합비율(%)중 다음과 같이한다. 1) 단일제의 훈연제 중 알레트린 제제에 독성이 극히 적은 효력증강제 또는 기피제를 추가배합할 수 있으며, 단일제의 모기향 중 알레트린 제제에 독성 이 극히 적은 효력증강제로 시네트린 1.0%를 배합할 수 있다. 단일제의 수성제제 중 제충국 제제에 효력증강제로 피페로닐부톡시드 0.92%를 배합 하거나 또는 1.0% 및 시네트린 1.0%를 배합할 수 있다. 디-시스, 트란스알레트린 훈연제에 있어서는 효력증강제로 피페로닐부톡시드 0.675% 또는 2∼4%를 배합할 수 있다. 디-트란스알레트린 훈연제에 있어서는 효력증강제로 피페로닐부톡시드 3.75%를 배합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김성진

전화 02-38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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