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중개정
  • 고시번호 2004-1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4-01-07
  • 등록일 2004-01-07
  • 조회수 8976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1호

식품위생법 제71조 2의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51호, 2003. 10.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4. 1. 6.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중개정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급대상) 포상금 지급대상은 부정·불량식품등의운영지침 별표1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②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 제51조에 의한 자율지도원,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③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④기관별 1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⑤신고대상이 된 업소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⑥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포상금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고시제2003-51호(2003. 10. 29)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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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관리과

담당자 최숙자

전화 38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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