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
- 고시번호 제2007-70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10-25
- 등록일 2007-10-25
- 조회수 841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 - 70호
약사법 제47조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3호 규정에 의한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62호, 2007.9.3.)』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7년 10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안)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약사법 제38조”를 “약사법 제47조”로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미로데나필 함유제제
부 칙 (2007. 10. 25.)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서 마약관리팀
담당자 임상우
전화 0231568080, 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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