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
  • 고시번호 제2007-70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10-25
  • 등록일 2007-10-25
  • 조회수 841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 - 70호




약사법 제47조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3호 규정에 의한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62호, 2007.9.3.)』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7년 10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안)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약사법 제38조”를 “약사법 제47조”로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미로데나필 함유제제






부 칙 (2007. 10. 25.)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071025오남용우려의약품개정고시안[미로데나필] 1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관리팀

담당자 임상우

전화 0231568080, 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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