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07-12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3-02
  • 등록일 2007-03-02
  • 조회수 11563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12호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의 위생관련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공하고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폭시(epoxy) 수지에 에피클로로히드린 용출규격 신설



첨부파일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고시 제2007-1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해기준팀

담당자 손영욱

전화 02-352-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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