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중개정고시
  • 고시번호 2002-59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2-11-18
  • 등록일 2002-11-18
  • 조회수 9376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제5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생산·수입실적자료를 토대로 동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에 따라 재지정 또는 지정해제 여부를 일괄 검토한 결과에 의하여 2002년도 희귀의약품 통합(갱신)지정함.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59호(02111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김상봉

전화 38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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