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중개정고시
- 고시번호 2002-59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2-11-18
- 등록일 2002-11-18
- 조회수 9376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제5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생산·수입실적자료를 토대로 동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에 따라 재지정 또는 지정해제 여부를 일괄 검토한 결과에 의하여 2002년도 희귀의약품 통합(갱신)지정함.
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김상봉
전화 38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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