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고시
  • 고시번호 2002-58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2-11-12
  • 등록일 2002-11-12
  • 조회수 10072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58호
약사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2-50호, 2002.09.04)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11월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1. 개정이유
의약품등의기준및시험방법을 추가로 수재하여 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의약품 6 품목 신규 수재
벤다작리신 점안액, 돔페리돈 정, 페니토인 캅셀, 복방 비사코딜·도큐세이트나트륨·데히드로콜린산 정, 수크랄페이트 액 및 무정형에스신·치오콜치코시드 정
나. 원료의약품 2 품목 신규 수재
메칠렌디포스폰산 및 피로인산나트륨
다. 방사성의약품 1 품목 신규 수재
요오드화나트륨(123I) 주사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 개정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첨부파일
  • 2002-58호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약품규격과

담당자 김 혜 수

전화 38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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