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동등성시험관리지침및대체조제의약품지정 개정고시통보
- 고시번호 제 2001 - 19 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1-03-29
- 등록일 2001-03-29
- 조회수 9234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1 - 19 호
약사법 제23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4,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 규정에 의거 약효동등성시험관리지침 및 대체조제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1년 3 월 29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제23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4,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 규정에 의거 약효동등성시험관리지침 및 대체조제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1년 3 월 29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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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김명정
전화 02-38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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