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식약청고시 제2003-56호)
  • 고시번호 2003-56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3-12-02
  • 등록일 2003-12-02
  • 조회수 9081
- 다양한 식품개발을 추진하고 국가적인 대외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저감미제인 폴리글리시톨시럽, 충진제인 질소, 착향료인 카프릴
산등 3품목을 식품첨가물로 신규지정
- 국제화추세에 따라 국제식품규격(codex), 미국, 일본, 등의 규격을
수용하여 리파아제 등 3품목의 균주추가에 따른 정의개정, 이소말트
등 7개품목의 성분규격 및 스테아릴젖산나트륨 등 2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 "젤라틴"의 제조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제조기준을 신설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대외경쟁역 제고, 무역
마찰에 적극적으로 대처, 민원인의 편의 도모, 다양한 식품의 개발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2003년 12월 2일자로 식품첨가물의 지정품목 확대 및 기준규격을 개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첨가물과

담당자 최장덕

전화 02-3801687-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