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개정(고시 제2003-54호)
  • 고시번호 2003-54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3-11-21
  • 등록일 2003-11-21
  • 조회수 8873
□ 개정사유
식품위생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을 개정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검사기관의 구분, 지정에 필요한 시설, 기계·
기구류, 검사원의 자격과 수 등 검사기관의 구비요건, 검사능력평가
와 심의위원회 구성 등 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기존의 자가품질검사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검사기관의 구분(안 제3조)
법 제16조, 법 제17조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
을 검사하는 기관(국가사무수임기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위탁받아 검사하는
기관 (자가품질검사위탁기관)

나. 검사기관 구비요건(안 제4조)
국가사무수임기관 : 바닥면적 400㎡이상, 검사원수 8명 이상
기계·장비 - 아황산염 증류장치 등 68종
자가품질검사위탁기관 : 바닥면적 250㎡이상, 검사원수 4명이상
기계·장비 - 자동천평 등 47종

다. 검사능력평가(안 제5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기관 지정전 검사능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의 방법등은 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동
평가결과 신뢰성·정확성 확보가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운영심의위원회(안 제6조 및 제7조)
구성 : 차장을 위원장으로 10인 이내(당연직 5인 : 공무원,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중 5인 - 청장이 위촉)
임무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및 신뢰성 등 심의
의결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

마. 지정 공고(안 제8조)
공고사항 : 업소의 명칭, 소재지, 검사대상식품등, 검사기관의
구분, 검사기관 지정일 등


□ 기타사항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다른 고시의 폐지) 자가품질검사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함.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과

담당자 안영순

전화 02-380-172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