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 고시번호 예규 제142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2-20
- 등록일 2007-02-20
- 조회수 7596
o 제정이유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o 주요내용
보수지급과 관련된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심의사항 등
부서 혁신기획관실
담당자 이병철
전화 02-380-160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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