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 고시번호 예규 제142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2-20
  • 등록일 2007-02-20
  • 조회수 7596

o 제정이유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o 주요내용

보수지급과 관련된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심의사항 등

첨부파일
  •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기획관실

담당자 이병철

전화 02-380-1609,161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