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료용구기준규격중 개정
  • 고시번호 2002-55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2-10-25
  • 등록일 2002-10-25
  • 조회수 9678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2-55호
약사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용구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1-66호, 2001.10.30)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10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용구기준규격중 개정

1. 개정이유
의료용구기준규격 고시를 통해 의료용구 제조업자(수입자)가 품목허가와 관련된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시 이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의료용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업무의 투명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개인용온열기 등 10개 품목의 의료용구에 대한 기준규격을 ISO 등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마련

- 수술용무영등, 고압산소챔버, 개인용온열기. 의료용침대, 체온계, 검영기, 카테터안내선, 아말감합금, 치과용수은, 풍선카테터

3. 개정고시안 : 첨부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의료용구의기준규격중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2-5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과

담당자 유희상

전화 02-38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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