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고시(안) 입안예고
- 고시번호 제2001-19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1-02-28
- 등록일 2001-02-28
- 조회수 10892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1-19호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2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0-14호,
2000.3.13) 이후 추가로 수재, 삭제 및 개정되어야 할 품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일반의약품 14 품목, 의약품첨가물 1 품목, 의약외품 3 품목,
생약제제 9 품목 등 총 27 품목을 개정
(1) 일부개정 품목은 일반의약품 푸마르산포르모테롤 정 등 5 품목 및
생약제제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등 4 품목으로 총 9 품목
(2) 삭제 품목은 USP 수재품목 아스테미졸 정 1 품목
(3) 신설 품목은 일반의약품 니솔디핀 등 8 품목, 의약품첨가물
초산히드록시프로필메칠셀룰로오스 1 품목, 의약외품 d-시스/
트란스푸라메트린 등 3 품목 및 생약제제 승마추출액 정 등
5 품목으로 총 17 품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3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참조: 약품규격과장, 주소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
전화: 380-1703, Fax: 387-785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붙임 :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고시(안) 입안예고
(http://www.kfda.go.kr에서 다운로드)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2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0-14호,
2000.3.13) 이후 추가로 수재, 삭제 및 개정되어야 할 품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일반의약품 14 품목, 의약품첨가물 1 품목, 의약외품 3 품목,
생약제제 9 품목 등 총 27 품목을 개정
(1) 일부개정 품목은 일반의약품 푸마르산포르모테롤 정 등 5 품목 및
생약제제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등 4 품목으로 총 9 품목
(2) 삭제 품목은 USP 수재품목 아스테미졸 정 1 품목
(3) 신설 품목은 일반의약품 니솔디핀 등 8 품목, 의약품첨가물
초산히드록시프로필메칠셀룰로오스 1 품목, 의약외품 d-시스/
트란스푸라메트린 등 3 품목 및 생약제제 승마추출액 정 등
5 품목으로 총 17 품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3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참조: 약품규격과장, 주소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
전화: 380-1703, Fax: 387-785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붙임 :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고시(안) 입안예고
(http://www.kfda.go.kr에서 다운로드)
부서 약품규격과
담당자 박승희
전화 02-380-1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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