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제 2001-8 호)
  • 고시번호 고시 제 2001-8 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1-02-15
  • 등록일 2001-02-15
  • 조회수 8790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1-8 호


약사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0-55호, 2000. 11. 23.)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2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 의약품 각조(단일제)에 황산아미카신겔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첨부화일 참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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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김상봉

전화 02-38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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