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제 2001-8 호)
- 고시번호 고시 제 2001-8 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1-02-15
- 등록일 2001-02-15
- 조회수 8790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1-8 호
약사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0-55호, 2000. 11. 23.)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2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 의약품 각조(단일제)에 황산아미카신겔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첨부화일 참조 *
약사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0-55호, 2000. 11. 23.)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2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 의약품 각조(단일제)에 황산아미카신겔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첨부화일 참조 *
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김상봉
전화 02-38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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