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 제정
  • 고시번호 제2007-10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2-27
  • 등록일 2007-02-27
  • 조회수 10515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10호




식품등 중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물질(“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 제정






1.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물질(“기준규격미설정 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제정하여 식품안전관리 사전조사 및 모니터링 등에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나. 제4조(시험방법)


○ 식품 중 트랜스지방


○ 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 주류 중 에틸카바메이트


○ 굴 중 노로바이러스


○ 장출혈성 대장균


○ 식품 중 다이옥신류

첨부파일
  • 식품등중기준규격미설정물질의시험방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해기준팀

담당자 최윤주

전화 380-4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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