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대한약전중개정
  • 고시번호 2002-73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02-12-30
  • 등록일 2002-12-30
  • 조회수 9946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73호
약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약전(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2002-15호, 2002.03.20)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한약전중개정

대한약전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제8개정)
(내용생략) : 붙임화일참조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에 의하여 품목허가된 의약품등의 동일약품 또는 동일성분이 이 고시에 수재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품목허가된 것으로 본다.
②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강활, 적작약, 지황 및 천마를 삭제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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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약품규격과

담당자 김혜수

전화 02-38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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