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 고시번호 2002-71
- 분야 화장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2-12-16
- 등록일 2002-12-16
- 조회수 11732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71호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성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1-44호, 2001.07.27)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개정사유
- 기능성화장품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며
- 제조·수입자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골자
- 미백화장품 2품목(제제), 주름개선화장품 1 품목(원료) 등 총 3품목 신설함.
- 주름개선 화장품 2품목, 자외선차단화장품 5품목 등 총 7품목의 일부 오·탈자를 수정 변경함.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성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1-44호, 2001.07.27)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개정사유
- 기능성화장품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며
- 제조·수입자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골자
- 미백화장품 2품목(제제), 주름개선화장품 1 품목(원료) 등 총 3품목 신설함.
- 주름개선 화장품 2품목, 자외선차단화장품 5품목 등 총 7품목의 일부 오·탈자를 수정 변경함.
부서 의약외품과
담당자 김영옥
전화 02-38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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