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기능성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 고시번호 2002-71
  • 분야 화장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2-12-16
  • 등록일 2002-12-16
  • 조회수 11732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71호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성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1-44호, 2001.07.27)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개정사유
- 기능성화장품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며
- 제조·수입자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골자
- 미백화장품 2품목(제제), 주름개선화장품 1 품목(원료) 등 총 3품목 신설함.
- 주름개선 화장품 2품목, 자외선차단화장품 5품목 등 총 7품목의 일부 오·탈자를 수정 변경함.

첨부파일
  • 기능성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고시(각조).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과

담당자 김영옥

전화 02-38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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