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고시2001-47호,2001.8.4제정)
- 고시번호 고시제2001-47호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2-05-15
- 등록일 2002-05-15
- 조회수 9013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1-47호
의료법 제32조의2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4조내지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1. 8.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법 제32조의2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4조내지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1. 8.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방사선방어과
담당자 김혁주
전화 03-380-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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