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회계직공무원업무관리규정
- 고시번호 훈령 제140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2-08
- 등록일 2007-02-08
- 조회수 8854
1. 개정이유
- 식·의약품에 대한 종합정보서비스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지원팀의 신설(대통령령 제19635호, ‘06.8.1 · 부령 제368호, ’06.8.25)에 따라 정보화물품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도입·운영·관리 및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도입에 따른 식의약품정보화 프로그램단위사업 집행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화물품(전산장비, PC, S/W, 소모성물품등)에 대한 “정보화물품분임물품관리관”과 “정보화물품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신설
나. 국가조직 구성체계가 종전의 국·과 체계에서 본부·팀제로의 전환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 정리
붙임 1) 개정안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부서 운영지원팀
담당자 구왕회
전화 38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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