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7-3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1-11
- 등록일 2007-01-11
- 조회수 19365
"품질유지기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3호)을 일부 개정하고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부서 식품안전정책팀
담당자 김성희
전화 02-38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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