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7-3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1-11
  • 등록일 2007-01-11
  • 조회수 19365

"품질유지기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3호)을 일부 개정하고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청고시 2007-3호)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팀

담당자 김성희

전화 02-38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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