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07-19호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4-03
- 등록일 2007-04-03
- 조회수 9017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19호
의료기기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1. 제정이유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사전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제2조)
나.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의료기관내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 제외(제3조)
다. 심의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신청인의 심사결과 이의에 따른 재심의 및 청장의 재심의 권고제도 (제6조 내지 제8조)
라. 심의 결과 표시(제8조)
마. 심의위원 15인 이내의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제10조)
바. 세부 운영규정 제정 위임(제14조)
부서 의료기기관리팀
담당자 노양래
전화 02-380-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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