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등의안전성·유효성심사에관한규정","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중개정
  • 고시번호 2002-41 2002-42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2-07-31
  • 등록일 2002-07-31
  • 조회수 11466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2 - 41호

약사법 제26조제6항 및 제34조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제27조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제2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안전성·유효성심사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1-35호, 2001.6.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의약품등의안전성·유효성심사에관한규정중개정
2002 년 8월 1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2 - 42호

약사법 제26조, 제27조 및 제34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2조 내지 제35조, 제43조 내지 제45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0-49호, 2000.10.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2 년 8 월 1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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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채규한

전화 38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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