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7-69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10-19
- 등록일 2007-10-19
- 조회수 24009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 보장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식품위생법」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부서 식품안전정책팀
담당자 김성희
전화 02-38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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