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7-69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10-19
  • 등록일 2007-10-19
  • 조회수 24009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 보장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식품위생법」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청고시 2007-69호) 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팀

담당자 김성희

전화 02-38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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