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7-13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3-02
  • 등록일 2007-03-02
  • 조회수 11525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1. 개정이유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을 제제의 특성과 국제적인 규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 IV. 생물학적제제 각조에 “정맥주사용 B형 간염 사람 면역글로불린”을 추가


나. 생물학적제제 각조 중 “수두생바이러스백신” 성상에 적절한 색상을 반영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2조


나. 규제실시 : 신설 ․ 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첨부파일
  •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 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혈액제제팀

담당자 강혜나

전화 02-38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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