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 고시번호 제2006-17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4-21
- 등록일 2006-04-21
- 조회수 12968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17호
약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62호, 2005. 10.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1. 개정이유
납, 비소, 카드뮴의 검액조제 방법중 습식분해법을 추가하여 검사기관별 보유장비에 따른 선택의 폭을 확대
2. 주요내용
시험방법(검액의 조제)중 습식분해법을 추가함
부서 생약규격팀
담당자 박주영
전화 02-38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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