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 고시번호 제2006-17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4-21
  • 등록일 2006-04-21
  • 조회수 12968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17호

약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62호, 2005. 10.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1. 개정이유
납, 비소, 카드뮴의 검액조제 방법중 습식분해법을 추가하여 검사기관별 보유장비에 따른 선택의 폭을 확대

2. 주요내용
시험방법(검액의 조제)중 습식분해법을 추가함


첨부파일
  •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생약규격팀

담당자 박주영

전화 02-38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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