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에관한규정중개정
- 고시번호 2004-71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4-09-03
- 등록일 2004-09-03
- 조회수 8111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71호
2004년 9월 3일
1. 개정이유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고시제를 지정공고제로 하여 업무의 신속·효율을 기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지정절차를 명확히 하여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실시기관 지정 평가 후 적합한 경우 식약청 홈페이지에 지정사항을 공고토록 하고, 공고 절차 등을 정함
나. 임상시험실시기관 실태조사 실시 및 지정절차를 명확히 함
2004년 9월 3일
1. 개정이유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고시제를 지정공고제로 하여 업무의 신속·효율을 기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지정절차를 명확히 하여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실시기관 지정 평가 후 적합한 경우 식약청 홈페이지에 지정사항을 공고토록 하고, 공고 절차 등을 정함
나. 임상시험실시기관 실태조사 실시 및 지정절차를 명확히 함
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김성호
전화 02-38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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