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약부외품및화장품용타르색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제2000- 66 호)
- 고시번호 제2000-66 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0-12-14
- 등록일 2000-12-14
- 조회수 16367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0 - 66 호
약사법 제44조제2항·제56조제7호 및 제59조, 화장품법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의약부외품및화장품용타르색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8-42호, 1998. 4. 16.)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0년 12월 14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의약부외품및화장품용타르색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의약품·의약부외품및화장품용타르색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약품·의약부외품및화장품용타르색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을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용타르색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으로 한다.
제1조중 "및 59조"를 "제59조 및 화장품법 제4조제3항, 제13조제7호"으로, "의약부외품"을
"의약외품"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및 본문중 "의약부외품"을 "의약외품"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첨부화일 참조)
약사법 제44조제2항·제56조제7호 및 제59조, 화장품법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의약부외품및화장품용타르색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8-42호, 1998. 4. 16.)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0년 12월 14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의약부외품및화장품용타르색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의약품·의약부외품및화장품용타르색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약품·의약부외품및화장품용타르색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을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용타르색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으로 한다.
제1조중 "및 59조"를 "제59조 및 화장품법 제4조제3항, 제13조제7호"으로, "의약부외품"을
"의약외품"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및 본문중 "의약부외품"을 "의약외품"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첨부화일 참조)
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채규한
전화 02-38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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