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의약부외품및화장품용타르색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제2000- 66 호)
  • 고시번호 제2000-66 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0-12-14
  • 등록일 2000-12-14
  • 조회수 16367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0 - 66 호

약사법 제44조제2항·제56조제7호 및 제59조, 화장품법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의약부외품및화장품용타르색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8-42호, 1998. 4. 16.)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0년 12월 14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의약부외품및화장품용타르색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의약품·의약부외품및화장품용타르색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약품·의약부외품및화장품용타르색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을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용타르색소지정과기준및시험방법"으로 한다.

제1조중 "및 59조"를 "제59조 및 화장품법 제4조제3항, 제13조제7호"으로, "의약부외품"을
"의약외품"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및 본문중 "의약부외품"을 "의약외품"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첨부화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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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채규한

전화 02-38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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