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 고시(제2003-10호)
- 고시번호 2003-10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3-03-14
- 등록일 2003-03-14
- 조회수 8862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3-10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식품의 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 3. 14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식품의 제조가공기준에 과잉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지용성비타민의 상한수준을 추가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식품의 비타민 A, D의 허용상한수준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식품의 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 3. 14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식품의 제조가공기준에 과잉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지용성비타민의 상한수준을 추가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식품의 비타민 A, D의 허용상한수준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부서 영양과
담당자 장재희
전화 02)38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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