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사용기한표시대상화장품지정개정고시
  • 고시번호 2004-58
  • 분야 화장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4-08-20
  • 등록일 2004-08-20
  • 조회수 11079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58호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사용기한표시대상화장품지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74호, 2002. 12. 30)”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8월 20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사용기한표시대상화장품지정중개정

(붙임 참조)
첨부파일
  • 사용기한표시대상화장품지정.alz 다운받기

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이남희

전화 388-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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