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표시대상화장품지정개정고시
- 고시번호 2004-58
- 분야 화장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4-08-20
- 등록일 2004-08-20
- 조회수 11079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58호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사용기한표시대상화장품지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74호, 2002. 12. 30)”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8월 20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사용기한표시대상화장품지정중개정
(붙임 참조)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사용기한표시대상화장품지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74호, 2002. 12. 30)”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8월 20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사용기한표시대상화장품지정중개정
(붙임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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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이남희
전화 388-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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