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중개정(제2000- 59호)
  • 고시번호 제2000-59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0-12-04
  • 등록일 2000-12-04
  • 조회수 19150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0- 59호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9-38호, '99. 7. 2)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0년 12월 1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중개정

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약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을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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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오창현

전화 02-380-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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