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살충제성분함량기준중개정고시
- 고시번호 2003-7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3-03-05
- 등록일 2003-03-05
- 조회수 9902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 - 7 호
약사법 제44조에 의한 의약외품살충제성분함량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4호, 2003.2.8)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3월 5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의약외품살충제성분함량기준중개정고시
의약외품중살충제성분함량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가. 2종혼합유성제제(유제, 에어로솔제, 연무제) 배합비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붙임화일 참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약사법 제44조에 의한 의약외품살충제성분함량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4호, 2003.2.8)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3월 5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의약외품살충제성분함량기준중개정고시
의약외품중살충제성분함량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가. 2종혼합유성제제(유제, 에어로솔제, 연무제) 배합비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붙임화일 참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채규한
전화 388-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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