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중개정고시
- 고시번호 2003-5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3-02-25
- 등록일 2003-02-25
- 조회수 8874
약사법 제26조, 제3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6조 규정에 의한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59호, 2002. 11. 19.)중 [별표]희귀의약품지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2월 25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2003년 2월 25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김상봉
전화 38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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