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07-44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7-02
- 등록일 2007-07-02
- 조회수 14376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중 개정
1. 개정이유
가. 이미 심사받아 널리 사용되는 기능성화장품 원료 및 제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추가 수재하여 기능성화장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나. 기능성화장품 제조․수입자가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시 본 고시를 인용함으로써 간편한 민원서류 작성을 돕고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개정요지
가.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3품목,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5품목 등 총 8품목을 추가수재함
-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 아데노신액(2%), 아데노신로션, 아데노신액
-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 디메치코디에칠벤잘말로네이트, 디에칠헥실부타미도트리아존, 메칠렌비스-벤조트리아졸일테트라메칠부틸페놀, 메칠렌비스-벤조트리아졸일테트라메칠부틸페놀액(50%), 테레프탈릴리덴디캄퍼설포닉애씨드액(33%)
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명칭중 일부를 국제화장품원료명명법(INCI)에 따라 변경함
- “옥틸디메칠파바”는 “에칠헥실디메칠파바”로, “옥틸메톡시신나메이트”는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로, “옥틸살리실레이트”는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로, “옥틸트리아존”은 “에칠헥실트리아존”으로, “파라아미노안식향산”은 “파라아미노벤조익애씨드”로, “2-페닐벤지미다졸-5-설폰산”은 “2-페닐벤즈이미다졸-5-설포닉애씨드”로 각각 변경함
다. 알부민, 레티놀로션, 레티놀크림, 아데노신, 디소듐페닐디벤즈이미다졸테트라설포네이트 및 2-페닐벤즈이미다졸-5-설포닉애씨드는 일부 오기를 수정하였고, 아데노신크림 및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은 정량법을 변경하였음
부서 화장품평가팀
담당자 윤미옥
전화 0238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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