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약외품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신고)서검토에관한규정중 개정
- 고시번호 제2007-18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3-28
- 등록일 2007-03-28
- 조회수 12289
<주요개정내용>
o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타르 및 일산화탄소 허용기준 설정
o 외부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경고문구 규정
o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처리 결과에 따른 모발염색제성분, 살충제성분 등을 허가제한 성분에 추가
ㅇ 이미 허가제한 성분으로 지정된 아세트아닐리드 함유제제의 경우 미국, EU 및 일본 에서 염모제의 첨가제로서 사용이 허용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제한적으로 “의약외품중 외용제”에는 사용 허용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손성구
전화 023156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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