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중 개정
  • 고시번호 2004-42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4-05-24
  • 등록일 2004-05-24
  • 조회수 9266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42호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1. 개정이유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각조(단일제)중 “텔리스로마이신”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분시험법에 사용되는 검체의 양을 설정함
나. 역가시험법 중 검액의 조제에 사용되는 용매를 이동상으로 개정
다. 역가시헙법 중 사용하는 칼럼의 종류에 유사 기능 품목을 추가함
라. 유연물질시험 항의 검체의 양을 재설정하고 칼럼의 종류에 유사 기능 품목을 추가함
마. 잔류용매의 시험법에 사용되는 검체의 양과 용매의 양을 재설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44조제1항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첨부파일

부서 항생항암의약품과

담당자 백경민

전화 02-380-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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