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 개정
  • 고시번호 2006-59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12-15
  • 등록일 2006-12-15
  • 조회수 12778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개정









1. 개정이유



민원인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신청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접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청방문등 불편해소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민원인에게 발부하는 인정서 양식에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 - 사본별첨” 항 삭제

첨부파일
  •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6-59호)[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용기포장팀

담당자 박나영

전화 02-380-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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