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 개정
- 고시번호 2006-59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12-15
- 등록일 2006-12-15
- 조회수 12778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개정
1. 개정이유
민원인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신청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접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청방문등 불편해소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민원인에게 발부하는 인정서 양식에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 - 사본별첨” 항 삭제
부서 용기포장팀
담당자 박나영
전화 02-380-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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