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 고시번호 제2000-55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0-11-23
- 등록일 2000-11-23
- 조회수 17101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0-55 호
약사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0-42호, 2000. 8. 30.)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0년 1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 의약품 각조(단일제)에 피복실설박탐항을, 의약품 각조(복합제)에
아목시실린·피복실설박탐정항, 시럽용아목시실린·피복실설박탐항 및
주사용아목시실린나트륨·설박탐나트륨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첨부화일 참조)
약사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0-42호, 2000. 8. 30.)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0년 1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 의약품 각조(단일제)에 피복실설박탐항을, 의약품 각조(복합제)에
아목시실린·피복실설박탐정항, 시럽용아목시실린·피복실설박탐항 및
주사용아목시실린나트륨·설박탐나트륨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첨부화일 참조)
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김상봉
전화 02-380-184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