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한시적기준 및 규격인정 기준 중 개정 고시
- 고시번호 2005-33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6-23
- 등록일 2005-06-23
- 조회수 13257
식품위생법 제 7조2항, 제9조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4-87호)을 당므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5년 6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중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준 및규격관련 안정기군을 개정함으로서, 소비자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준 및 규격 중 살균소독력 평가 지표의 단일화
나. 살균소독력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살균소독력 시험법 고시
다. 용도에 따른 살균소독제 유효성분의 사용범위(농도)설정
라. 살균소독제 사용 후 No Rinse 개념 도입
2005년 6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중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준 및규격관련 안정기군을 개정함으로서, 소비자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준 및 규격 중 살균소독력 평가 지표의 단일화
나. 살균소독력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살균소독력 시험법 고시
다. 용도에 따른 살균소독제 유효성분의 사용범위(농도)설정
라. 살균소독제 사용 후 No Rinse 개념 도입
부서 용기포장과
담당자 강길진
전화 02-380-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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