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07-22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4-12
  • 등록일 2007-04-12
  • 조회수 15651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22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4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건포류의 수분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중 메탄올 시험법, 벌꿀 중 클로람페니콜 시험법 및 방사선조사식품의 검지법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류 중 메탄올 시험법 추가신설


나. 건포류 중 수분 규격 삭제


다. 벌꿀 중 클로람페니콜 시험법 신설


라.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감자, 마늘, 생버섯, 건조버섯, 양파에 대한 방사선조사식품 검지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신설 ․ 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첨부파일
  • 식품등의 기준및규격 개정(고시 제2007-2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해기준팀

담당자 손영욱

전화 02-352-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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