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7-15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3-20
- 등록일 2007-03-20
- 조회수 11833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15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육성 및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중 244. 초산에틸, 385. 이소프로필알콜, 나. 천연첨가물 중 93. 헥산의 사용기준을 개정함.
부서 식품첨가물팀
담당자 홍기형
전화 02-380-168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