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7-15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3-20
  • 등록일 2007-03-20
  • 조회수 11833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15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육성 및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중 244. 초산에틸, 385. 이소프로필알콜, 나. 천연첨가물 중 93. 헥산의 사용기준을 개정함.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기준및규격중개정고시(제2007-1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첨가물팀

담당자 홍기형

전화 02-380-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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