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
  • 고시번호 2004-17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4-02-18
  • 등록일 2004-02-18
  • 조회수 8862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 - 17호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21호, 2003.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

1. 개정이유
공정서 미수재 생약 8품목의 규격을 신설하고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생약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골 등 6품목을 삭제하고, 금전초 등 9품목을 추가함.
나. 애엽 등 8품목의 약명을 개정함.
다. 감송향 등 34품목의 기원을 개정하고, 감수 등 43품목의 성상을 개정함.
라. 갈화 등 19품목의 확인시험법을 신설하고, 목향 등 11품목의 확인시험법을 개정함.
첨부파일
  • 589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고시97.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생약규격과

담당자 박주영

전화 02-380-173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