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 고시번호 2004-32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4-05-04
- 등록일 2004-05-04
- 조회수 8147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32호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1. 개정이유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각조(단일제)중 “시럽용 리팍시민”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럽용 리팍시민 항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44조제1항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1. 개정이유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각조(단일제)중 “시럽용 리팍시민”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럽용 리팍시민 항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44조제1항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첨부파일
부서 항생항암의약품과
담당자 백경민
전화 02)380-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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