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등의표시기준중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27호)
  • 고시번호 2004-27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4-04-19
  • 등록일 2004-04-19
  • 조회수 1103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 - 27호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3-27호, 2003. 5.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4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사유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가 식품첨가물에 포함되어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식품첨가물과 구분·표시토록 하여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가 식품에 직접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에게 정확한 사용정보 및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의 유효성분의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토록 함.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은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로 표시하고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번호를 함께 표시토록 함.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표시토록 함.

3. 기타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함.
첨부파일
  • 식품등의표시기준중개정 1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과

담당자 이승용

전화 02-380-1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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